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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신청

인증기준별 신청 자격
KEC2024 / KCC 24
신청 연도 평가 연도 프로그램 적용 최고학년 신청조건
2023년 (신청연도 + 1) 4학년 이상 다운로드
  • 신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인증제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적용한 최고학년이 4학년 이상인 경우에 인증평가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졸업생이 배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행되며 평가 절차에 따라 인증평가를 받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을 받게 된다. 단, 인증평가대상 졸업생이 발생되기 전에 인증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예비평가(PRv: Provisional Review)를 실시할 수 있다.
KTC2024
신청 연도 평가 연도 학위과정 적용 최고학년 신청조건
2년제 3년제
2023년 (신청연도 + 1) 2학년 이상 3학년 이상 다운로드
  • 신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위과정은 인증제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적용한 최고학년이 2년제의 경우 2학년, 3년제의 경우 3학년 이상인 경우에만 인증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신청비
EAC, CAC 인증신청비
(단위 : 만원)
연도 신규평가 및 정기평가(GR) 중간평가 및
조건부인증방문평가(CAV)
서면평가 및
조건부인증방문보고(CAR)
인증유지비
대학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2013 450 450 350 350 - 200 50 50
2014 450 450 350 350 - 200 50 50
2015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6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7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8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9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20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21 600 600 350 350 200 200 70 70
2022 600 600 350 350 200 200 70 70
2023 600 600 350 350 200 200 70 70
2024 600 600 350 350 200 200 70 70

※ 중간/정기평가 대학 중 신규 프로그램이 포함될 경우의 대학분 평가료는 신규평가료 대학분에서 납부
(Ex : 중간평가 2개(700만원) + 신규평가 1개(600만원) + 대학분(600만원) : 1,900만원)
※ 대학의 정기평가 주기에는 프로그램의 평가 종류와 상관 없이, 모든 인증기준을 평가하는 정기평가로 진행함.
(단, 신규 프로그램은 신규평가로 진행함.)

ETAC 인증신청비
(단위 : 만원)
연도 신규평가 및 정기평가(GR) 중간평가 및
조건부인증방문평가(CAV)
서면평가 및
조건부인증방문보고(CAR)
인증유지비
대학 학위과정 대학 학위과정 대학 학위과정 대학 학위과정
2013 450 450 350 350 - 200 50 50
2014 450 450 350 350 - 200 50 50
2015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6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7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8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9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20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21 600 600 350 350 200 200 70 70
2022 600 600 350 350 200 200 70 70
2023 600 600 350 350 200 200 70 70
2024 600 600 350 350 200 200 70 70

※ 중간/정기평가 대학 중 신규 학위과정이 포함될 경우의 대학분 평가료는 신규평가료 대학분에서 납부
(Ex : 중간평가 2개(700만원) + 신규평가 1개(600만원) + 대학분(600만원) : 1,900만원)
※ 대학의 정기평가 주기에는 프로그램의 평가 종류와 상관 없이, 모든 인증기준을 평가하는 정기평가로 진행함.
(단, 신규 프로그램은 신규평가로 진행함.)

신규 인증평가 대상 선정기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신규 인증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 신청한 모든 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여건을 갖춘 경우
  • 신청대학의 모든 인증대상 프로그램이 인증평가를 신청한 경우
  • 절대적으로 다수의 인증대상 프로그램이 인증평가를 신청한 경우
  • 기타 공인원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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