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별 신청 자격
KEC2015 / KCC 2015
신청 연도 | 평가 연도 | 프로그램 적용 최고학년 | 신청조건 |
---|---|---|---|
2022년 | (신청연도 + 1) | 4학년 이상 | 다운로드 |
- 신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인증제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적용한 최고학년이 4학년 이상인 경우에 인증평가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졸업생이 배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행되며 평가 절차에 따라 인증평가를 받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을 받게 된다.
KTC2015
신청 연도 | 평가 연도 | 학위과정 적용 최고학년 | 신청조건 | |
---|---|---|---|---|
2년제 | 3년제 | |||
2022년 | (신청연도 + 1) | 2학년 이상 (단, 2020년까지는 1학년 이상) |
3학년 이상 (단, 2020년까지는 1학년 이상) |
다운로드 |
- 신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위과정은 인증제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적용한 최고학년이 2년제의 경우 2학년, 3년제의 경우 3학년 이상인 경우에만 인증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2020년 평가까지는 인증평가 신청시점에 인증제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최저학년(1학년)에 적용하고 있다면 신규 인증평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최고학년이 있어야 한다.
인증신청비
EAC, CAC 인증신청비
연도 | 신규평가 및 정기평가(GR) | 중간평가 및 조건부인증방문평가(CAV) |
서면평가 및 조건부인증방문보고(CAR) |
인증유지비 | ||||
---|---|---|---|---|---|---|---|---|
대학 | 프로그램 | 대학 | 프로그램 | 대학 | 프로그램 | 대학 | 프로그램 | |
2013 | 450 | 450 | 350 | 350 | - | 200 | 50 | 50 |
2014 | 450 | 450 | 350 | 350 | - | 200 | 50 | 50 |
2015 | 600 | 600 | 350 | 350 | - | 200 | 70 | 70 |
2016 | 600 | 600 | 350 | 350 | - | 200 | 70 | 70 |
2017 | 600 | 600 | 350 | 350 | - | 200 | 70 | 70 |
2018 | 600 | 600 | 350 | 350 | - | 200 | 70 | 70 |
2019 | 600 | 600 | 350 | 350 | - | 200 | 70 | 70 |
2020 | 600 | 600 | 350 | 350 | - | 200 | 70 | 70 |
2021 | 600 | 600 | 350 | 350 | 200 | 200 | 70 | 70 |
2022 | 600 | 600 | 350 | 350 | 200 | 200 | 70 | 70 |
2023 | 600 | 600 | 350 | 350 | 200 | 200 | 70 | 70 |
※ 중간/정기평가 대학 중 신규 프로그램이 포함될 경우의 대학분 평가료는 신규평가료 대학분에서 납부
(Ex : 중간평가 2개(700만원) + 신규평가 1개(600만원) + 대학분(600만원) : 1,900만원)
※ 대학의 정기평가 주기에는 프로그램의 평가 종류와 상관 없이, 모든 인증기준을 평가하는 정기평가로 진행함. (단, 신규 프로그램은 신규평가로 진행함.)
ETAC 인증신청비
연도 | 신규평가 및 정기평가(GR) | 중간평가 및 조건부인증방문평가(CAV) |
서면평가 및 조건부인증방문보고(CAR) |
인증유지비 | ||||
---|---|---|---|---|---|---|---|---|
대학 | 학위과정 | 대학 | 학위과정 | 대학 | 학위과정 | 대학 | 학위과정 | |
2013 | 450 | 450 | 350 | 350 | - | 200 | 50 | 50 |
2014 | 450 | 450 | 350 | 350 | - | 200 | 50 | 50 |
2015 | 600 | 600 | 350 | 350 | - | 200 | 70 | 70 |
2016 | 600 | 600 | 350 | 350 | - | 200 | 70 | 70 |
2017 | 600 | 600 | 350 | 350 | - | 200 | 70 | 70 |
2018 | 600 | 600 | 350 | 350 | - | 200 | 70 | 70 |
2019 | 600 | 600 | 350 | 350 | - | 200 | 70 | 70 |
2020 | 600 | 600 | 350 | 350 | - | 200 | 70 | 70 |
2021 | 600 | 600 | 350 | 350 | 200 | 200 | 70 | 70 |
2022 | 600 | 600 | 350 | 350 | 200 | 200 | 70 | 70 |
2023 | 600 | 600 | 350 | 350 | 200 | 200 | 70 | 70 |
※ 중간/정기평가 대학 중 신규 학위과정이 포함될 경우의 대학분 평가료는 신규평가료 대학분에서 납부
(Ex : 중간평가 2개(700만원) + 신규평가 1개(600만원) + 대학분(600만원) : 1,900만원)
※ 대학의 정기평가 주기에는 프로그램의 평가 종류와 상관 없이, 모든 인증기준을 평가하는 정기평가로 진행함. (단, 신규 프로그램은 신규평가로 진행함.)
인증평가 대상 선정기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인증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 소속 대학의 모든 프로그램이 인증평가를 신청한 경우
- 절대적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이 인증평가를 신청한 경우
-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적용한 학년이 고학년인 경우(한시적으로 적용)
-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적용하는 학위과정의 최고학년이 높은 경우(공학기술교육인증에 한해 한시적 적용)
- 지역적으로 인증을 받은 대학이 없거나 적은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한시적으로 적용)
- 기타 공인원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