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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이라 한다. 이하 “공인원”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공인원은 대학의 공학, 컴퓨터·정보(공)학과 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이하 “공학”이라 한다.)의 교육을 위해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협의체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전문역량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공학 전문인력이 배출되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 3. 19 개정, 2012. 7. 10 개정, 2014. 6. 21 개정>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등)

공인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지원시설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공인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인증업무는 별도의 인증규정에 의한다.

  1. 공학 교육 인증에 대한 정책, 절차, 기준에 관한 사항
  2. 최소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기관 식별에 관한 사항
  3. 세분화된 공학 교육 프로그램의 식별에 관한 사항
  4. 공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래 발전에 관한 사항
  5. 공학 교육의 발전 및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학 교육 발전과 인증을 돕기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7. 공학 교육과 관련된 공공 목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1항부터 8항까지의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 <2011. 12. 20 신설>
    2. 광고서비스 <2015. 3. 4 신설>
    3. 출판, 교육, 학술용역 <2015. 3. 4 신설>
  10. 제9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011. 12. 20 신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

공인원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6 조 (회원자격)

공인원의 회원은 공인원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단체, 개인 및 법인이어야 한다.

  1. 정회원 : 공학 및 관련 분야 학술단체, 정부부처 및 산업체
  2. 특별회원 : 공인원의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단체, 개인 및 법인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공인원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권리
    1) 총회 참가 및 발언
    2) 공인원사업 참가
  2. 의무
    1) 공인원의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2) 소정의 회비 납부
제 7 조의 2 (입회와 퇴회)
  1. 공인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개인 또는 법인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공인원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체 또는 법인회원인 경우는 공인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 (이하 회원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요청서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인원의 회원이 퇴회를 원할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하고 퇴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징계)

공인원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대상,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임원
제 9 조 (임원)

공인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원장 : 1인
  3. 부원장 : 8인 이내〔수석부원장 1인 포함] <2008. 3. 26 개정, 2015. 12. 11 개정 >
  4. 이사 : 60인 이내 <2008. 3. 26 개정>
  5. 감사 : 2인
  6. 고문 : 약간 명(상임고문 1인 포함) <2008. 3. 26 개정>
제 10 조 (선임과 임기)
  1.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2. 원장선출을 위해 이사장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8. 3. 26 개정>
  3. 원장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007. 12. 20 개정>
  4.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수석부원장과 산업체 부원장 1인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007. 12. 20개정, 2008. 3. 26 개정>
  5.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 3. 23 개정>
  6. 감사는 감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에서 선임 한다.<2018. 3. 23 개정>
  7. 고문은 원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상임고문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008. 3. 26 개정, 2018. 3. 23. 개정>
  8.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18. 3. 23 개정>
  9.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 선임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20 개정, 2008. 3. 26 개정, 2018. 3. 23 개정>
  10. ⑨항의 연장기간 내에 선임된 원장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임기를 시작하며, 원장 이외의 임원은 만료된 임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3. 12. 20 개정, 2018. 3. 23 개정>
  11. 이사,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⑤항과 ⑥항의 선임절차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18. 3. 23 개정>
제 11 조 (임원의 임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2. 원장은 공인원을 대표하고 공인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원장 유고시는 수석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원장은 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08. 3. 26 개정>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인원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공인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6. 고문은 이사장과 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12 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 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2 조의2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원장의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007. 12. 20 개정>
  2. 이사, 감사의 승인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제 13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원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원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총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1. 12. 20 개정>
제 5 장 이사회
제 15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6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입회 및 퇴회
  2. 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정
  3. 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증의 재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토의될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제2항과 제7항은 필요 시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조직
제 19 조 (부서 및 위원회)

공인원은 원장 산하에 자문협의회, 운영위원회, 공학교육인증평의회,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평의회, 공학기술교육인증평의회, 인증사업단, 실무위원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사무처를 두어 다음 각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조직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2009. 3. 19 개정, 2011. 12. 20 개정, 2012. 3. 29 개정, 2013. 12. 20 개정, 2014. 6. 21 개정, 2015. 12. 11 개정>

  1. 자문협의회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두어 공학교육인증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학계, 산업계 및 전문학회로부터의 의견수렴, 정책제시, 대외협력 등에 대한 자문을 한다. <2013. 12. 20 개정>
  2.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공인원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3. 각 인증평의회는 해당 분야 인증사업 전반과 평가 판정가이드에 관한 최종심의를 수행하며, 해당분야 인증기준안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다만, 인증의 재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다룬다. <2009. 3. 19 개정, 2011. 12. 20 개정, 2013. 12. 20 개정, 2014. 6. 21 개정>
  4. 인증사업단은 공학, 컴퓨터・정보(공)학 및 공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011. 12. 20 개정, 2013. 12. 20 개정, 2015. 12. 11 개정>
  5. 실무위원회와 사무처는 공인원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6.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20 조 (재정)

공인원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2012. 7. 10 신설>
  4. 임대수입
  5. 기타 수입금
제 21 조 (회계연도)

공인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012. 7. 10 신설>

제 22 조 (예산 및 사업계획서 등)
  1. 공인원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2. 7. 10 신설>
  2. 공인원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012. 7. 10 신설>
제 8 장 해산
제 23 조 (해산)

공인원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을 때는 해산한다.

부 칙
  • 제 1 조 본 정관은 1999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기타 통상 관례에 의하며 이의 판단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한다.
  • 제 3 조 본 개정 정관은 200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 4 조 본 개정 정관은 2004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 5 조 본 개정 정관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 6 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6. 6. 7 개정, 2006. 10. 4 승인)
  • 제 7 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7. 4. 3 개정, 2007. 5. 7 승인)
  • 제 8 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7. 12. 20 개정, 2008. 1. 25 승인)
  • 제 9 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8. 3. 26 개정, 2008. 4. 24 승인)
  • 제 10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9. 3. 19 개정, 2009. 4. 3 승인)
  • 제 11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1. 12. 20 개정, 2012. 1. 3 승인)
  • 제 12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2. 3. 29 개정, 2012. 7. 10 개정, 2012. 9. 10 승인)
  • 제 13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3. 12. 20 개정, 2014. 2. 5 승인)
  • 제 14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4. 6. 21 개정, 2015. 3. 4. 개정, 2015. 3. 16 승인)
  • 제 15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5. 12. 11 개정, 2016. 1. 11 승인)
  • 제 16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8. 3. 23 개정, 2018. 4. 9 승인)

1999. 7. 14. 제정
2004. 4. 28. 개정
2004. 12. 7. 개정
2005. 12. 15. 개정
2006. 6. 7. 개정
2006. 10. 4. 승인
2007. 4. 3. 개정
2007. 5. 7. 승인
2007. 12. 20. 개정
2008. 1. 25. 승인
2008. 3. 26. 개정
2008. 4. 24. 승인
2009. 3. 19. 개정
2009. 4. 3. 승인
2011. 12. 20. 개정
2012. 1. 3. 승인
2012. 3. 29. 개정
2012. 7. 10. 개정
2012. 9. 10 승인
2013. 12.20 개정
2014. 2. 5 승인
2014. 6. 21. 개정
2015. 3. 4. 개정
2015. 3. 16. 승인
2015. 12. 11. 개정
2016. 1. 11. 승인
2018. 3. 23. 개정
2018. 4. 9.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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